통.반장,주민자치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3월3일까지 사직해야

  • 등록 2022.02.05 16: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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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1일 지방선거에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반의 장 등은 선거 90일 전인 오는 33일까지 그 직에서 사임하여야 한다.

 

1. 관련법조 :공직선거법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2

 

2. 사직기한 : 2022. 3. 3.()까지 선거일 전 90일까지(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3. 사직대상

다음 각 호의 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2)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3)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4) ·반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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