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SNS 활동,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도

  • 등록 2022.03.29 11:03:00
크게보기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숙한 선거문화가 지지하는 후보가 올바른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길을 제시한다

6.1지방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진영을 중심으로 SNS 선거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각 진영마다 경쟁적으로 카톡방을 만들고 무분별하게 시민들의 가입을 독려하면서 여기저기서 불협화음도 들려오고 선거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시민들도 있는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 SNS에서의 선거운동은 대면 선거운동에 비해 많이 관대한 편이다.

그것이 시민의 의사 표현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급속도로 변하는 과학발전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시민들도 SNS상에서는 훨씬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고 때로는 강력하게 주장하며 논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SNS 활동이 자칫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시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워낙 SNS 활동이 활발하니 선관위에서도 일일이 체크 할 수 없겠지만 누군가 캡처하여 문제를 제기한다면 다분히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거 중립에 위반될 수 있는 게시물을 퍼 나른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특정 정당을 비방하거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시물을 올리는 것도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선거관련 게시물을 작성.공유하고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클릭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내용의 정책을 광고하는 행위,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행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의 염려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SNS 상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 내지 반대하여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응원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선거문화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올바른 정치인으로 성장하도록 길을 제시한다는 것을 알아야...

기호신 hosin33@hanmail.net
Copyright @2012 뉴스인 광명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우)14211 경기 광명시 시청로 138번길 28-1 T.02)2682-3020 F.02)2625-0604 E-mail:hosin33@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041 등록일 2014.8.14 제호 뉴스인 광명 발행인·편집인 기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