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익찬 의원 제명 가처분신청, 집행정지및 인용결정(1신)

  • 등록 2015.05.13 17:57:08
크게보기

지난 4월 27일 김익찬의원, 제명 정지 가처분 효력 발생

김익찬의원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본안에서 패소 판결 선고시 까지 김익찬의원은 한시적으로 의원직을 회복한다.

만약 김익찬의원이 승소하는 경우 김익찬의원은 계속 시의원직을 유지 할 수 있다.

 

또한, 시의회에서는 항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원이 1심에서 가처분을 인용 한 것을 보면 다소 김익찬의원이 광명시의회보다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정강희 00bestwin00@gmail.com
Copyright @2012 뉴스인 광명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우)14211 경기 광명시 시청로 138번길 28-1 T.02)2682-3020 F.02)2625-0604 E-mail:hosin33@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041 등록일 2014.8.14 제호 뉴스인 광명 발행인·편집인 기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