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집주인 동의없이 미납 지방세 확인하세요”

  • 등록 2023.04.26 13: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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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의 조회로 임대인의 전국 미납 지방세확인 가능

- 전세 사기 예방 위해 전·월세 계약 전후 집주인의 재정 상태 꼼꼼히 확인 필요

 

광명시(시장 박승원)20234월부터 전·월세 계약일부터 집주인(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징수법개정안이 41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시행지침과 업무 메뉴얼을 일선 부서에 배포하고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열람하도록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시행으로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세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소위 빌라왕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일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미납 지방세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시청 세무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에 주변 전세 시세,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및 선순위 채권, 전세보증금 피해가 발생 시 변제 가능 금액, 부채와 집값의 비율, 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증금 총합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전세 사기의 위험이 많으니 임대인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지 p42290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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