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공영주차장과 광명메모리얼파크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이용요금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약 22년 만에 처음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이 변경된다. 주차요금은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초 30분은 800원, 30분 초과시 10분 이내마다 300원, 2시간 초과시에는 10분 이내마다 400원이 부과된다. 노외 공영주차장의 경우 1일 최대 요금이 13,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야간 월정기권은 35,000원에서 45,000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2009년 이후 동결되어 온 봉안시설의 관내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을 거쳐 광명메모리얼파크 요금이 인상된다. 관내 사용료가 개인단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부부단은 7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단, 2023년 11월 10일 전 요금을 지불한 유족은 이용기간 동안 기존요금이 적용된다.
이번 조례개정에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사망자’가 추가 감면 대상으로 신설되어 감면 대상자의 폭을 넓혔다.
서일동 사장은 “이번 요금 현실화를 통해 사업장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