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현)은 11월 24일, 아동 권리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광명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아동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광명교육지원청을 비롯하여 광명시청,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광명시지회, 세이브더칠드런 중부2지역본부 4개 기관장이 참석하여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사업 ▲아동참여기구, 아동정책 토론회 등 아동 관련 사업 추진 ▲시 아동정책 ․ 사업 모니터링 및 자문 활동 협력에 필요한 지원 등이다.
한편 광명시는 2018년 3월 아동친화도시로 최초 인증받은 후 아동의 4대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아동친화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해 온 결과, 그 결실로 2023년 8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날 협약에 참석한 광명시 관계자는“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광명교육지원청과 유관기관이 합심해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써주기를 바란다”며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역할을 바탕으로 아동 관련 사업 노하우 공유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명교육지원청 이용현 교육장은 “광명에서 나고 배우며 자라는 아동을 위한 다양한 아동권리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을 지원함과 동시에, 모든 아동들이 스스로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인식하고, 본인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에 권한 기본적 권리를 잘 익히고 누릴 수 있도록 아동권리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