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주민세 자진 신고 납부

  • 등록 2015.07.01 20: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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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 달 신고 납부 기간

광명시는 2015년 주민세(재산분)에 대하여 7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하고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업주는 시청에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02-2680-0770, 2616)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위텍스(www.wetax.go.kr)로 전산신고 납부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고서, 건축물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신고납부기간은 2015. 7.1 ~ 2015. 7.31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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