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가리대·설월리·40동 개발계획, 경기도 심의 통과

  • 등록 2015.07.13 14:29:26
크게보기

- 용적률 180%, 근린생활용지 조정 등으로 사업성 높아져 -

- 15년 만에 도시개발사업 추진 가시화 -

지난 3일 광명시 소하동 가리대설월리40동 마을 주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215가 추가 해제된 데 이어 소하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776,453) 및 개발계획이 1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의 심의를 통과했다.

 

광명시는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에서 광명 소하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 용적률 180%, 근린생활용지 및 공공공지 등을 조정하는 조건부로 심의 통과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계획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로 15년 만에 광명시의 최대 현안이었던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광명시가 경기도 및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이 지역의 특수성을 설명하여 용적률을 당초 150%에서 180%로 대폭 상향시키고 근린생활용지 및 공공공지 조정 등을 통해 사업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게 돼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광명시는 주민들과 협의를 잘 해 나가면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심의가 통과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계획은 향후 경기도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고시를 위해서는 해당 토지소유자 및 토지 총면적의 50%이상 동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고 시는 밝혔다.

 

또 앞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동의서 징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할 예정이며, 올해 기 확보한 예산 35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 및 환지계획,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을 거친 뒤 시공사를 선정해 지장물 철거 등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 할 계획이다.

기호신 대표 00bestwin00@gmail.com
Copyright @2012 뉴스인 광명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우)14211 경기 광명시 시청로 138번길 28-1 T.02)2682-3020 F.02)2625-0604 E-mail:hosin33@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041 등록일 2014.8.14 제호 뉴스인 광명 발행인·편집인 기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