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월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광명의 상황을 소개하며 "현재의 규제는 산업 활력을 저해하고, 수도권 개발을 억제해 지방 경제의 활성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지만 세 나라는 산업 활력 저하, 출생률 저하 등으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40년 전 만들어진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변화할 때로 세제 혜택 확대, 공업지역 물량 재배정, 행위 제한 완화 등의 논의가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업구조의 균형을 맞추며 보다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광명을 포함한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집중유발시설 규제, 공장 총량제, 중과세 적용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하고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