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 갑)은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교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주당 21시간의 체육수업을 담당하고 방과 후 수업이나 운동회 등 초등학교 체육 활동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강사들이 초등학교 체육 수업 활성화 및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에 비해 처우는 열악한 편이다. 스포츠강사들은 대부분 기본급만 받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근속수당마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스포츠강사의 수도 2014년 기준 2,911명에서 2024년 1,832명으로 감소했다. 명칭 또한 지역마다 달라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체육지도사’, 전라남도는 ‘스포츠지도사’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여 스포츠강사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초등학교 관련 법조항을 인용하도록 해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다.
임 의원은 “스포츠강사들이 우리 아이들의 체육 교육에 기여하고 있는데 비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의 오류를 바로잡고, 스포츠강사의 명칭부터 개정함으로써 지위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스포츠강사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