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오경 의원 21대 국회 ‘국악진흥법’제정 이어 ‘한류법’ 제정까지 입법 성과 이어지길 기대
▲ 임오경 의원 “한류는 미래 먹거리, 국가 차원 총체적 지원 필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한류기본법안’ 제정안이 5일 열린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으로 대안 통과됐다.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류기본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임 의원이 발의했던 ‘한류산업발전진흥법’의 한류산업진흥 관련 내용을 계승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류 관련 연구용역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한류산업발전진흥법’은 한류를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류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전문인력 양성, 한류콘텐츠 발전 및 한류연관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문화산업을 시작으로 관광산업, 뷰티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등이 한류연관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한류 관련 법령이 부재해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혼재해 한류 지원 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임 의원은 “21대 국회부터 ‘실속있는 한류’를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온 것이 결실을 맺고 있다”며 “한류는 미래 먹거리인 만큼 국가 차원의 총체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