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상생결제 제도 도입

  • 등록 2024.09.09 15: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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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주거래은행인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와 상생결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생결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거래대금의 지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만기일을 지정한 외상매출채권 발행을 통해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으며, 공공기관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 비용으로 결제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사는 이 제도 시행을 통해 거래하는 중소 협력업체들의 현금흐름 개선과 자금 안정성 확보를 통해 경영안정을 이루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명도시공사 서일동 사장은 상생결제 제도 도입을 통해 동반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 협력업체들의 자금 안정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협력업체들의 적극적인 상생결제 제도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리자 hosin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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