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류 산업발전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 마련
- 국어보급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대 ‘국어기본법’도 함께 통과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한류' 명칭을 가진 법안이 제정됐다.
9월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22대 국회 1호로 대표발의한 '한류기본법안'이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으로 대안 통과됐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은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한류 지원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인력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한류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는데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산업의 확대·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한류로 유발된 소비재 및 관광 수출액이 65억 6천만불로 추정되는 등 한류에 따른 경제적 부가 효과는 큰 것에 비해, 정부의 한류 지원 대책은 부처별로 나누어져 계획 없이 진행됐다.
이날 임 의원이 발의한 ‘국어기본법’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세종학당은 82개국 12만 7,894명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으나, 관련 지원 규정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의 국가의 국어 보급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대에 관한 노력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임 의원은 지난 21대에 국악진흥법안을 제정한데 이어 이번 22대에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제정과 ’국어기본법‘을 개정하며 전통문화자산의 보존계승과 세계화를 위한 입법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21대 국회부터 ‘실속있는 한류’를 위해 꾸준히 기울인 관심과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한류와 한국 문화 진흥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