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 ( 광명을 , 더불어민주당 ) 은 지난 5 년간 불범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 조 4,403 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 이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모두 1,089 억으로 환수율은 7.56% 에 불과했다 . 90% 가 넘는 1 조 3,314 억은 환수되지 않았다 .
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이 1 조 3,177 억
가장 많은 불범행위 누수는 ‘ 불법 개설 의료기관 ( 사무장 병원 )’ 에서 발생했다 . 2019 년부터 올 7 월까지 237 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637 억의 부당이익을 획득했다 .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이익은 지난 10 년간 2 조 1,579 억 (1,019 개 의료기관 ) 에 달하지만 , 환수율은 7.4% 에 불과한 수준이다 .
다음으로 많은 불법행위로 인한 지출은 ‘ 불법 개설 약국 ( 면대 약국 )’ 에서 발생했다 . 2019 년 이후 94 개 면대약국이 가져간 부당이득금은 4,593 억이었고 , 이 중 7.26% 인 329 억만 환수하는 데 그쳤다 .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도 1,183 억
불법개설이 아닌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금액도 1,183 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 년간 3,961 개의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 , 이 중 84% 인 3,327 개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외에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부당이익금도 44 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5 년간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3,524 명이었다 .
김남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받은 「 의료법 제 64 조에 따라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현황 」 자료를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 2019 년부터 올 7 월까지 불법 개설 등을 사유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된 의료기관은 14 개에 불과했으며 , 부당 청구로 인한 의료기관 허가 취소 또는 폐쇄 기관은 6 개에 불과했다 . 이러한 수치는 같은 기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237 개 , 부당청구 의료기관이 3,327 개인 것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것이다 .
김남희 의원은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훔쳐 가는 행위는 곧 국민의 건강을 홈쳐 가는 행위이다 .” 라고 지적하고 , “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불법행위들에 대해 엄격한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아울러 김남희 의원은 “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재정을 고갈시키는 불법행위의 예방과 적발에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