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자진 신고 접수…기간 만료되면 강제철거

  • 등록 2015.07.24 16: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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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 및 강제금 부과로 불법광고불 양성화 할 계획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허가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이 만료된 옥외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불법광고물을 양성화 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연중 옥외광고물 표시연장 신청을 받고 있으며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기간이 만료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후 이행 강제금을 부과 하거나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 표시연장 신청은 해당 광고물의 기간만료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으며 연장을 원할 경우 신청서, 현장사진, 건물주(토지) 동의서, 간판설계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면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고 허가신고 서류를 간편화 할 방침이라며 불법광고물이 있는 업소에서는 이번기회에 허가·신고를 득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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