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절반만 국민연금 수급하는데 , 수급자의 절반은 수급액이 40 만원 미만
- 20 만원 미만 10.3%, 20~40 만원 36.5%, 40~60 만원 20.7%
- 100 만원 이상 수급자는 14.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 ( 광명을 , 더불어민주당 ) 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40 만원이 안 되는 수급자가 266 만 9,675 명으로 전체 수급자 571 만 1,537 명의 46.8% 로 거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김남희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 올 6 월을 기준으로 수급액이 20 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10.3% 인 58 만 5,991 명이었으며 , 20 만원 이상 40 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36.5% 인 208 만 3,684 명이었다 .
노령연금 수급액이 100 만원을 넘는 수급자는 80 만 2,285 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14.1% 수준이었다 . 200 만원 이상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0.7% 인 4 만 1,522 명이었다 .
2023 년 말 기준으로 65 세 이상 973 만 명 중 51.2% 인 498 만 명으로 절반 가까운 475 만 명이 국민연금 미수급자인데 , 60 만 명 규모 의 직역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더라도 65 세 이상 노인 약 400 만 명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
김남희 의원은 “ 노인 절반가량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 받는 노인 중 절반은 수급액이 40 만원이 안 되는 게 우리 국민연금의 현실이고 , 또한 가입 대상자의 40% 는 취업 준비 청년 , 경력단절 주부 , 실업 또는 소득 활동 중단자 등으로 미래의 연금 수급 사각지대도 적지 않을 것이다 .” 라고 지적하고 , “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비수급 노인층과 빈약한 연금액에 대한 대책은 부실하고 , 재정 절감에만 집중한 방안이라 ,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사각지대 대책 수립 등 많은 부분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