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심위 직원 1 명이 디지털 성범죄 정보 최대 8 천건씩 처리 "

  • 등록 2024.10.09 17: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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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 선제적 모니터링 위한 인력 보강 시급 "

텔레그램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확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처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9 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광명을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에서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디지털성범죄심의국 내 총 3 곳으로 피해접수팀 , 긴급대응팀 , 청소년보호팀이다 .

 

올해는 지난 8 31 일 기준 피해접수팀 인력은 현재 10 ( 정원 10 ), 긴급대응팀은 7 ( 정원 8 ), 청소년보호팀은 8 ( 정원 8 ) 이다 .

 

그나마 피해접수팀은 2019 년과 비교해 1 , 청소년보호팀은 2 명 늘어난 수준이지만 긴급대응팀은 2 명 줄었다.

 

사실상 제자리걸음 한 셈인데 그간 급격히 확산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

 

사정이 이렇다 보니 1 인당 처리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 접수와 심의 건수도 비현실적으로 많다 .

 

올해 들어 8 월 말까지 피해접수팀에 들어온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 건수는 총 9 665 건으로 , 직원 1 명이 처리한 사례가 967 건이었다 .

 

이것도 매우 많은 수준이지만 다른 팀 사정은 더욱 심각해 긴급대응팀은 총 5 96 건의 관련 심의가 이뤄져 직원 1 명당 7 154 건씩 처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

 

청소년보호팀은 총 6 4 702 건의 심의를 해 직원 1 명당 무려 8 88 건을 처리한 셈이었다 .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속 대응을 위해 24 시간 교대근무 (12 ) 를 시행 , 상시 신고 접수와 피해자 상담 및 피해 영상물에 대한 긴급 모니터링을 하는 동시에 매일 전자 심의를 통해 평균 24 시간 이내 심의와 시정 요구 ( 삭제 · 접속차단 ) 를 하고 있어 직원들의 피로도는 더 큰 상황이다 .

 

김 의원은 " 디지털 성폭력 대응팀이 정원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및 삭제 차단에 긴급하게 대응하기에도 역부족 " 이라며 " 딥페이크 범죄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선제적 긴급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 라고 밝혔다 .

관리자 hosin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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