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규제를 통해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 등의 불법정보나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 및 삭제조치를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4 년간 불법정보 및 유해정보 221 만 8,608 건에 대해 자율규제 요청을 했으나 실제 조치가 이루어 진 건은 157 만 6,187 건으로 64 만 2,421 건이 방치된 상황이다 .
자율 규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강제력을 부과할 수 없고 , 기업의 자율성에 맡겨야 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자율규제로 처리되지 않는 불법정보를 삭제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 운영자가 불법촬영물에 관해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지만 , 지금까지 정부는 단 한 건도 제재조치를 행사하지 않았다 .
지난 2 월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만 133 명이에 이르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검색어 제한 조치 등의 시정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9 개월째 방치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
오히려 사업자의 자율규제조치가 미흡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자율규제 조치 협력 업체라며 지난해 특정업체에 표창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에 김남희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 조치가 미흡한 상황으로 정부 시정조치를 강제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