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시의원, ”아동ㆍ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적극 홍보하고 추진해 달라.

  • 등록 2024.12.03 14: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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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환 시의원은 제290회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청소년과(122)에서 그동안 조례에 의한 실적이 조례 시행 이후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고 질의 하면서 적극 홍보하고 추진 해 달라고 하였다.

 

안 의원은 광명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2021년 제정되었고 광명시에 거주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갑작스런 부모의 사망으로 채무 상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례이다.

 

한데 인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홍보물을 만들어 온라인 등에 게시하면서 적극 홍보하고 진행하는 것에 비하면 광명시는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안 의원은 본 조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등 홍보와, 법률적 지원이 발생시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하고 또한 신청서식도 준비해서 조례에 첨부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동안 광명시는 4건의 사례가 있었으나 지원한 건이 없었다는 보고에 대하여 안의원은 사례가 없어서 없으면 좋은 일 이지만, 필요한 지원이 있는데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가면 안 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은 이번 기회에 다시 조례 정비 및 예산 책정과 홍보와 협력체계구축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하였다.

 

관리자 hosin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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