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도의원, 경기도 공익신고·반부패 통합 신고 창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등록 2024.12.17 19: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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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 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공익제보 핫라인을 공익신고·반부패 통합 신고 창구로 확대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 일부개정안은 신고의 범위 확대 이해충돌 신고의 공익제보 제한 보상금 관련 부정이익 환수 등 세부사항 추가 규정 포상금의 지급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현행 조례에서 공익제보의 규정사항에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관련 사항들을 추가하면서 국가에서 반부패청렴과 관련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판위원회가 각각 역할들을 구분해서 담당하던 것을 2008년을 기점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된 것을 예로 들었다.


또한, 상임위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직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달리 공직과 관련된 조사에 대해서는 특수성 보장을 위해 구분을 두어야한다고 말하며, “하지만 신고단계에서부터 창구를 달리하여 혼란을 줄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의원은 과거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최초로 대표발의 제정하여 경기도내 평생학습조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경기도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 힘 대표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의 운영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도민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민생 분야 현안을 발굴하여 도내 시·군 지자체로부터 정책제안을 접수하는 등 민생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군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지대한 공로를 세웠다는 평을 받고 있다.

관리자 hosin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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