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원이 “경륜·경마 등에 부과되는 레저세의 지방자치단체 배분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제29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세정과 업무보고에서 “경륜장 운영으로 인해 광명시는 교통 혼잡, 주민 교육·주거환경 악화, 도박 도시 이미지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레저세의 배분 기준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레저세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세로 징수되며, 시·도지사가 이를 조정교부금으로 일부 배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안 의원은 “경륜·경마장이 위치한 시·군이 겪는 피해를 고려해 배분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경륜·경마장이 소재한 지자체의 레저세 교부금을 3%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징수법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레저세 배분 비율을 2%만 추가 상향해도 수십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제안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