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 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 산정특례 질환자 ’ 일부가 장애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조문이 신설됐지만 , 여전히 의료기관장의 별도 인정을 받아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제도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 경기 광명시을 ) 과 오기형 의원 ( 서울 도봉구을 ) 이 주최하고 삼쩜삼 리서치랩이 출범 후 첫 주관하는 ‘ 소득세법상 희귀난치성 · 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제도 개선 방안 ’ 정책토론회가 17 일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 일 ‘ 장애인의 날 ’ 을 맞아 지난 2 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107 조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장애인 소득공제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간 200 만원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 논란이 있었다 .
발제를 맡은 채이배 삼쩜삼 리서치랩 소장은 “ 모호한 기준으로 논란이 컸던 제 107 조 제 1 항 제 4 호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 조항이 삭제되고 , 산정특례 질환군을 기준으로 한 제 3 호가 신설되면서 판단 기준과 주체가 명확해졌다 ” 고 의의를 뒀다 .
그러면서도 “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중증환자조차 의료기관의 별도 판단을 거쳐야만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고 직접 제출해야 하는 구조 ” 라며 “ 산정특례 등록 정보 기반으로 장애인증명서를 자동 발급하고 홈택스 간소화자료와 연계해 공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산정특례란 중증 또는 희귀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0~10% 로 낮춰주는 건강보험 제도다 .
토론에 나선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 제 3 호에 명시된 질환 요건 중 하나인 ‘ 이와 유사한 질병 · 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 ’ 은 자의적인 해석 우려가 있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질환의 유형별 통계 분석으로 질환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다 ” 고 제안했다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 사회적 낙인을 찍는 장애인증명서를 산정특례증명서로 바꾸고 장애인 공제 혜택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으로 일괄 전송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한민희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팀장은 “ 의료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국세청이 수집해 간소화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를 확인하는 법령이 복잡하고 일치하지 않아 조항을 정비해 납세자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
토론회를 주최한 오기형 의원은 “ 소득세법상 장애인 추가공제와 관련해 환자가 어느 병원에 가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느냐에 따라 추가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다 ” 며 “ 현행 조세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
김남희 의원 또한 “21 년 기준 약 244 만명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장애인 공제를 받은 사람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 며 “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 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