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시행령 제정 등 작업 거쳐 본격 시행
- 임오경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인 한류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 아끼지 않겠다”
한류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으며 전 세계로 비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류산업진흥기본법이 4월 23일 본격 시행된다.
지난 21대 국회부터 ‘실속 있는 한류’를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한류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한류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관련 법이 부재하여 부처별 각종 한류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과 시행령에서는 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한류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과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과 한류산업의 확대 성장을 위한 구체적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틱톡이 발표한 백서에 따르면 2030년 한류 시장은 1,9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3조 원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오경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는 제1호 법안으로 한류진흥기본법안을 대표 발의 했으며, 박정하 의원의 한류산업진흥법안과 통합 논의된 한류산업진흥기본법이 지난해 9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의원은 "국가와 지지체의 탄탄한 계획 및 지원 아래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인 한류산업이 지속 가능 발전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한류의 비상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외에도 <국악문화산업진흥법>, <한복문화산업진흥법>,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 등을 통해 한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