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폐가전 배출 인프라 확대

  • 등록 2025.07.15 0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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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립주택 소형 폐가전 신고 없이‘자율 배출’가능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자원순환경제 실현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단독·연립주택 거주자가 소형 폐가전을 자율 배출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한다.

 

 

시는 폐가전 거주형태별 무상수거 사업을 확대·개선해 보다 손쉽게 폐가전을 배출할 수 있도록 오는 8월부터 관내 19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폐가전 수거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독·연립주택 거주자가 소형 폐가전을 배출할 때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폐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지난 20243월 전국 최초로 크기 상관없이 폐가전을 무상수거하는 사업을 시작해 거주 형태 상관없이, 수수료 없이 폐가전을 배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파트 거주자는 단지 내 수거함에 자유롭게 배출할 수 있었던 반면,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청 누리집(gm.go.kr)이나 관할 대행업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특히 이번 수거함 설치와 운영은 환경부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이순환거버넌스가 맡아, 시 예산 없이 추진됨으로써 재정 효율성도 높였다.

 

 

시는 오는 7월 말 수거함 설치를 완료하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수거함 설치로 시민들이 폐가전을 더 편리하게 배출해 더 많은 폐가전을 재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폐자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폐가전 맞춤 수거 체계 확대로, 단독·연립주택에서 소형 폐가전을 배출하는 경우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기존과 같이 시청 누리집(gm.go.kr) 또는 관할 대행업체로 전화해서 배출할 수 있다. 아파트에서 소형 폐가전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관리사무소에 문의 후 배출하면 된다.

 

 

대형 폐가전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거주 형태 상관없이 시청 누리집(gm.go.kr) 또는 관할 대행업체로 전화해서 배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관리자 hosin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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