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15.09.10 17: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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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 대표발의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새정치,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99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쟁점사항이었던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은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고 있는 법인 및 단체에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이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승원 의원은 본 조례가 기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여 민주주의 제도를 올바르게 실천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킴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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