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과 함께 해요

  • 등록 2015.10.27 16: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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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지원사업’ 신청

- 소득, 재산 기준 초과 시 무한돌봄사업 신청

 

광명시는 몸도 마음도 추운 동절기! 갑자기 실직 중한 질병으로 생계가 막막한 시민에 대해 긴급지원사업과 무한돌봄사업을 펼치고 있다.

 

긴급지원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상황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한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화재 이혼 실직, ·폐업, 교정시설 출소자 단수·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긴급지원사업의 경우 일반재산은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 소득은 최저생계비 185%이하(4인 가구 기준 3086천원 이하)여야 한다.

긴급지원제도의 소득, 재산 기준에서 초과되어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은 무한돌봄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무한돌봄사업의 경우 일반재산 15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소득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4인 가구 기준 3336천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시 복지정책과 무한돌봄센터(02-2680-6508)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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