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건물 내진 보강 시 지방세 최대 50%감면

  • 등록 2016.09.19 1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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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건물 내진 보강 시 지방세 최대 50%감면

-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의 민간 소유 건축물 대상

- 건축으로 내진 보강 시 취득세 10%, 재산세 5년간 10% 감면

- 대수선 시 취득세 50%,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 보강 시 지방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있다.

구조 안전의무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3층 미만이고 500m2 미만 건축물, 2015922일 이전 건축 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1000m2 미만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에서 내진 보강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0%, 재산세는 5년간 10%가 각각 감면된다.

또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 재산세는 5년간 50%가 각각 감면되며, 감면 적용기간은 20181231일까지로 연장됐다.

신청은 내진 보강 후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 성능 확인서와 내진 보강 지원신청서를 광명시청 주택안전과에 제출하고, 내진 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세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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