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예정일, 단말기모델명, 체중까지 유출
-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ID, 패스워드, 혈액형 등 광범위 유출 행자부 소관에서 가장 많은 80%이상 발생. 이어서 금감원, 방통위 順
- 현행법 1만명 이상 유출시 신고하게 되어 있어 1만명 이하의 경우까지 추산하면 유출건수 예측 불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안전행정위/ 경기광명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현황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2011∼2015년 5년간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총67회, 1억3034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아이디 등 기본사항은 물론이고 학력, 암호화된 I-Pin번호, 종교, 신장, 체중까지 광범위한 유출이 진행됐다. 분만예정일, 이력서, 휴대폰 단말기 모델명과 요금제, 보험정보도 있었다.
특히 개인정보유출건수는 2014년 1월에 모 민간회사에서 4223만 6천건이 유출되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동기간 다른 2개 민간회사에서 각각 2158만 3천건, 1976만7천건의 유출이 발생하면서 한 달만에 모두 8358만6천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사고원인으로는 해킹이 가장 많았지만 내부직원 유출, 위탁업체 직원 매매, 직원 실수 등 내부자의 소행으로 유출된 경우도 많았다. 소관부처별로는 67회의 유출사고 중 행자부 소관이 5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금감원 7건, 방통위 6건 순이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소관부처인 행자부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신고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5천명 정도의 대상으로 내리게 되면 5년 동안 5억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며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정부의 보다 강력한 관리 감독과 제재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