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운 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등록 2016.11.02 15: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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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원대상아동들이 다양한 견문을 확대할 기회 제공해야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정 의원은 보호·지원대상아동들은 환경의 제약으로 가능성을 제대로 꿈을 펼쳐볼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라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보호·지원대상아동들이 다양한 견문을 확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본 조례안은 도내 보호·지원대상 아동들에게 국·내외 견학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견문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교육·문화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개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예정인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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