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혈세로 월급을 주는 시의원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 집행부를 견제하라는 것이고 견제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 예산심의 과정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인 2017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말도 안되는 이유와 말도 안되는 절차로 징계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뽑아준 시의원의 역할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지난 21일(월)에 ‘30일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김익찬 시의원의 말이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3개월을 준비했고 6주전부터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백번천번을 양보해서 징계를 받아야할 사유가 있더라도 분.초를 다퉈야할 상황이 아닌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말도 안되는 징계를 강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행정사무감사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시의원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시의회는 과연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익찬 시의원은 2015년 4월 17일 광명시의회에서 제명되어 의원직을 상실 하였으나 법원가처분신청 인용으로 시의원직을 되찾는 등 우여곡절 끝에 1년7개월만인 지난 11월 17일 광명시의회를 상대로 한 의원제명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승소 4일만인 지난 11월 21일(월) 2016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 예산을 심사하는 제22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병주 시의장은 김기춘,김정호,나상성,이영호,조희선 시의원 등 5명이 공동발의한 ‘김익찬 시의원 징계’건을 갑작스럽게 직권상정하였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발과 비공개로 진행된 표결에서 7:4로 김익찬 시의원 ‘30일 출석정지 징계’가 가결됐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3개월을 준비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김익찬 시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봤다.
▲.징계절차의 위법?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는 의원징계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 다만 아주 경미한 사안 일 때는 윤리위 구성없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의원징계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사과, 경고가 있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30일 출석정지가 경징계인가? 그것도 시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출석을 못하게 징계하면서...
그런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30일 출석정지’를 하면서 윤리위 구성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의도 없었다. 바로 본회의에서 징계안을 부의했고 본회의장에서 30일 출석정지를 의결했다.
▲.특정업체 홍보로 이권개입금지의무 위반?
광명5동 주민센터옥상 방수공사에 관한 문제이다. 기획예산과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하도작업, 중도작업, 상도작업이 있는데 보통 하도작업 하루하고, 중도작업 하루, 상도작업 하루 이렇게 해요. 이렇게 되는데 클랙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좀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도, 중도, 상도 작업 이렇게 하는데 탄탄방수라고 기술이 새로 생긴 게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3일이면 됐었는데 탄탄방수는 3시간이면 된다 하더라고요.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계속 방수공사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탄탄방수라는 것도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더 좋은 사례를 제안하였을 뿐인데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8조(이권개입 등의 금지)를 위반하였으며 직무수행상의 지위남용금지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한다.
징계내용 자체가 허위사실이므로 징계할 수 없는 내용으로 위법이다.
▲.동료의원의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
SNS와 문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명을 적시하지 않았고 A.B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누군가를 직접 지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
그리고 징계시한이 도과했다. 이미 시간이 지난 일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회의규칙 제83조 2항에 의하면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에서 국회의원 징계요구시한도 1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징계요구가 의회 내의 정치적 역학관계 변화에 따라 징계요구가 정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의원들간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무분별하게 제기 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징계요구 시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징계요구가 가능하다면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징계를 하는 등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징계시한도과, 징계내용 허위사실, 윤리위원회 미구성 및 운영위원회 미심의로 ‘30일 출석정지’를 의결한 것은 위법하고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
시의원은 같은 시의원들이 뽑아준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뽑아 줬다. 뽑아준 이유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잘 집행되는지 감시하라는 것이다.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 예산안심의를 앞두고 말도 안되는 억지스럽고 위법한 이유로 이런 징계를 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모독이자 시의회의 존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며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