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지방선거 동시실시하면 1조 절감

  • 등록 2018.04.01 13: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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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소중한 세금 낭비를 없애려면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백재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면 향후 20(2022~2042)간 총 1조가 넘는 국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재현 의원의 요구에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총 소요비용은 약 6,456억 원이었고, 지난해 제19대 대통령선거 소요비용은 약 3,309억 원이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다음 대통령선거가 열리는 2022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별도로 실시할 경우에는 약 14,160억 원이, 동시에 실시할 경우 소요될 비용은 약 12,626억 원으로 예측해 동시 실시의 경우 약 1,534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향후 20년의 추계의 경우 절감액이 대폭 커지는데, 2022년부터 2042년까지 총 6회의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소요될 비용은 85,881억 원 정도인 반면, 별도 실시할 경우에는 96,320억 원 정도로 예상돼,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향후 20년간 총 1439억 원 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중앙선관위는 전망했다(선거 시마다 4년간 물가상승률 5% 적용).

 

(단위 : )

연도

2022

2026

2030

2034

2038

2042

별도실시

(A)

14,160

14,868

15,612

16,393

17,213

18,074

96,320

동시실시

(B)

12,626

13,257

13,920

14,616

15,347

16,115

85,881

A-B

1,534

1,611

1,692

1,777

1,866

1,959

10,439

선거시마다 4년간 물가상승률 5% 적용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326일 국회에 제출한 헌법 개정안에서 빈번한 전국선거로 인한 국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중간평가의 역할을 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정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18613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그 보궐선거 등으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를 2022331일까지로 하고, 그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자는 내용을 부칙 제4조에 담은 바 있다.

 

백재현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차기부터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절감하여 더욱 필요한 곳에 국가 예산이 사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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