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시의장, 징역6월에 법정구속

  • 등록 2018.04.17 11: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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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 뇌물이라 인정

동료의원에게 23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병주(59) 시의장이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되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는 417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2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은 골드바가 선물일 뿐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의장 선거를 한달여 남긴 상황에서 동료의원에게 230여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전달한 것은 직무와 관련있다고 판단했다.


기사제공 중부일보 장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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