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타운 '23C구역 해제 요청', '1R 예정대로 진행'

  • 등록 2015.01.13 18: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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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구역해제 요건 충족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해제절차 진행

광명시는 ‘광명23C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의 사업 추진의사를 묻기 위한 찬성·반대 우편투표 개표결과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총 143명 중 54명(37%)이 사업추진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명23C구역은 지난해 5월 26일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에 따라 주민 25%이상이 경기도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 경기도 실무위원회 심의 결과 주민의견 수렴(우편투표)을 실시하도록 결정된 지역으로, 2014년 12월 5일부터 2015년 1월 5일 까지 실시한 광명23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관련 주민 찬·반 의견수렴 30일간 우편투표를 실시했으며 1월 7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개표했다.

이번 투표결과, 조합원 33%이상 참여, 조합원 25%이상 반대 등의 구역해제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향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개표결과)

투표권

자 수

투표

자수

투표율

(참여율)

투 표 자

유 효

무 효

찬 성

(사업추진 원함)

반 대

(사업추진 원하지 않음)

143명

81명

56.6%

17명

(11.9%)

54명

(37.7%)

10명

(7.0%)

 

-‘광명1R구역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 광명시 승소

한편, 광명시는 조합원 최모씨 등 2명이 광명시를 상대로 광명1R구역의 조합설립총회 무효, 토지등소유자 동의요건 미 충족, 동의서 위조 등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조합설립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하여 1년여 간의 소송 진행 끝에 올해 1월 9일 광명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단하여 모두 기각함으로써 광명1R구역 조합설립은 적법하게 인가된 것임이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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