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활성화가 곧 자치분권의 시작이다.

  • 등록 2019.04.22 13: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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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 전문가와 다양한 계층들의 참여를 끌어내야

'주민 자치'는 주민들이 조직한 지방단체에 의해 지역사회의 공적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여 주민참여에 중점을 두는 제도이다.

 

1999년 주민자치센터운영을 시작으로 시간이 거듭될수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 변화의 구심점을 담당하는 축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해 각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0년의 시간동안 주민자치위원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어느 정도 주민자치라는 개념이 뿌리를 내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기관의 역할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제한되어 있으며 구성에 있어서도 다양한 연령대의 폭넓은 직업군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역유지 위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주민참여의 한계를 드려내고 있다.

 

그러다보니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나의 감투쯤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 주민자치위원의 마을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 부족한 것 또한 현실이다.

 

이처럼 이해타산적인 소수의 몇사람에 의해 좌우되다보니 주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표성을 가진다는 것에 여러모로 한계가 있다. 또한 대표성을 갖지 못하다보니 관(행정)과 협조적인 관계가 아닌 행정의 하부구조로 생각하여 주민자치라기보다는 주민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시대의 화두로 삼는 자치분권의 시대를 맞아 각동의 중심축을 이루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유지와 직능단체장등의 제한된 주민참여에서 각 분야 전문가와 다양한 계층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공동체 활동하는 그룹들도 참여시켜 미흡하더라도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 스스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자발적 동기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순한 감투가 아니고, 마을의 변화와 주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많은 역할과 활동을 하여야 하며 제대로 활동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다양한 자치역량교육을 통해 주인의식을 심어주면 마을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마을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파악하여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며 무엇이 마을 발전을 위한 방법인지를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주민의 자치력(기획, 행정, 조직력)이 성장하였을 때 마을을 변화시키고, 누군가가 끌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고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다.

주민자치의 활성화는 자치분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마을의 문제를 찾아 스스로 해결하여 발전시키는 일, 마을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곧 자치분권이다.

 

 

조순화 소하1동 주민자치간사 hosin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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