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부터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현수막 게시 못한다.

  • 등록 2019.10.15 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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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2019. 10. 18.)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공직선거법을 안내하였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일 전 180일 이후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이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의 명의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 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자신의 명의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명절·국경일 등을 맞아 자신의 성명과 소속 정당의 명칭이 게재된 축하·기념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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