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결정

  • 등록 2019.12.16 14: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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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16()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로 경기도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등 3개시 13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가(2) 적용 지역으로 16일 지정됐다. 또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등 5개구 37개동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이번에 분양가상한제 추가 적용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들은 12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과천시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동 등 5개 동과 광명시 광명, 소하, 철산, 하안 등 4개동, 하남시 창우, 신장, 덕풍, 풍산 등 4개동은 집값 상승 선도지역으로 판단돼 분양가상한제 추가 적용 지역이 됐다.

 

또 서울 강서구 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 등 5개 동, 노원구 상계, 월계, 중계, 하계 등 4개동, 동대문구 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동 등 8개동, 성북구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 보문동1, 안암동3, 동선동4, 삼선동1·2·3가 등 13개동, 은평구 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등 7개동은 정비사업 등 이슈지역이라서 새롭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상승을 선도한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이 추가 지정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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