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 등록 2020.01.10 11: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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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사직기한 : 2020. 1. 16()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대상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반의 장


복직제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또는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관계법조 :공직선거법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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