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알아야 위반하지 않는다(5)

  • 등록 2020.03.13 11: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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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소투표란 무엇인가요?

거소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이 법이 정한 사유(선거법 제38조제4항 제1호부터 제5)에 해당하는 경우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자택 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입니다.

 

2. 거소투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입니다.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구군청,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군청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를 작성하여 328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군의 장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3. 거소투표 방법은?

거소투표자는 관할 구··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투표마감시간(415일 오후 6)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4.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24(선거일전 22)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5일 간 작성합니다.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 324328

 

5.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A씨가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324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하며, 324일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324일 후 전입한 경우라도 전 주소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기간(410~ 11)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6. 선거인명부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인계할 때 선거인명부도 함께 인계합니다.

투표관리관은 투표하러 온 사람이 선거인인지 여부를 선거인명부를 통해 확인하고, 선거인에게 선거인명부 본인 확인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게 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합니다.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를 관할 구··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고, 해당 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기타 선거관계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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