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 광명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 임시 휴장

  • 등록 2020.12.08 17: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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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휴장 결정

광명도시공사(사장 김종석)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노온정수장다목적구장, 시립체육시설 4개소(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128()부터 1228()까지 3주간 임시 휴장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추이를 면밀하게 관찰하며, 공사 운영 사업장 전역에 전문업체 방역 및 자체 방역 등 예방조치를 수시로 진행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전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과 동시에 이용고객의 건강과 공중보건 안전을 위해 임시휴장을 결정하게 되었다.

 

김종석 사장은광명시민 및 이용고객의 건강과 보건안전을 위하여 이번 휴장을 긴급 결정하게 되었다, “이번 휴장으로 인해 불편하시더라도 이용고객 및 광명시민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골프연습장 및 광명국민체육센터, 노온정수장다목적구장, 시립체육시설 운영 및 임시휴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www.gmuc.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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