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위법행위 확인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 등록 2021.03.11 11: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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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의장 박성민)11()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신도시 발표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의원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앞서 정부가 지난 달 24일 광명시와 시흥시에 약 384만평, 7만호 규모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해당 지구 내에 LH 직원들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100억 원대의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광명시는 10일 광명시 소속 공무원 6명이 2015년 이후 광명시흥 지구 예정지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시의회는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공공주택지구의 토지투기 조사를 강력히 촉구하며 광명시의회 의원 역시 불신 해소를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였다.

    

아래는 성 명 서 전문


-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신도시 발표 관련 광명시의원 입장 -

국토교통부의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공공주택지구에 7만 가구 추진이후 LH 직원 및 광명시 공직자 토지투기 의혹 등 발생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광명시의회 의원은 신규 공공택지의 원활한 추진과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촉구한다.

 

하나, 광명시의회 모든 의원은 의혹 해소에 동참해야 하며, 7명의 의원은 불신 해소를 위해서 개인정보 제공 등에 적극 동참한다.

 

하나, 만약 조사결과 위법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소·고발·윤리위원회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하나, 광명시에서도 시장 외 담당자뿐만 아니라 전·현직 공직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

 

하나, 이번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1. 3. 11.

                                                                               광명시의회 의장 외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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