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1.06.01 13: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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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예약체계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목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와 디지털 시스템 확대의 영향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다수 전환되고 있는 교통수단 좌석 예매 과정에서 교통약자들이 비 교통약자와 동일한 예약 시기, 방식 등을 적용받아 좌석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철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산하 간선철도(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ITX )의 전체 발권내역 중 온라인 예매의 비율은 201774.2%에서 2021(4월 기준) 84.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경우 2021년 기준 경로고객 33%, 장애인고객 42.5%만이 온라인 창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이용자의 발권방식과 비교하여 절반을 밑도는 수치를 보였다. 특히 일부 교통사업자에서 명절 기간 등 이용자가 몰리는 시기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전면 비대면 방식을 이용하면서 교통약자의 혼란이 야기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및 KTX, SRT 등 간선철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마련할 것을 명시하였다.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 속 교통약자들이 디지털 소외로 인해, 기본적인 이동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통약자를 위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별도 예약체계가 마련되어 충분한 이동권 보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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