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29. 재․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서
이 신고서는 2015년 4월 11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인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5. 4. 10.)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주민등록지) | □ □ □ - □ □ □ (구ㆍ시ㆍ군) (읍ㆍ면) (대로ㆍ로ㆍ길) | 세 대 주 성 명 | |||
거 소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 | □ □ □ - □ □ □ (구ㆍ시ㆍ군) (읍ㆍ면) (대로ㆍ로ㆍ길)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성 명 | 생년월일 | 성 별 | 남ㆍ여 |
신고사유란의 해당 사유에 ○표를 하고, 1ㆍ2ㆍ3에 해당하는 사람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거소투표 신고사유 | 확 인 자 | 확 인 란 |
1.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부대장․ 경찰관서장 | ∙장의 직명(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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