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때,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가 밝아질 수 있고 지속가능하게 됩니다”
김영준 경기도의원(더민주, 광명1)은 2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다국적기업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필요’ 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김영준 의원은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020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4로 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출산아 수 및 혼인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며 “최근 정부와 모든 지자체는 출산장려금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데, 일부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문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 된다” 고 밝혔다.
김영준 의원은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며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시키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혜택 제공이 가능하며, 국가는 저출생 문제 해소 및 여성 고용율을 높이는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다국적 기업은 이러한 정부정책을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광명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코스트코 코리아’는 다국적 기업으로 전국 1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광명점은 상시근로자 651명으로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이행강제금만을 납부하는 것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대신하고 있다” 고 꼬집었다.
김영준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의 이행강제금 제도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독려에 목적이 있으나 일부 다국적 기업에는 통용되지 않는 제도가 된 셈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인식변화가 시급하지만, 실효성 있는 이행강제금제도 시행이 시급하다” 며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현재 가중부과 50% 이내 범위에서 최대 100% 이내 범위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필요하다” 고 제안했다.
김영준 의원은 “모든 정책들은 시행과정에서 현실에 맞는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국가정책은 더욱 그렇다. 저출생 문제 해결은 국가경쟁력은 물론 국가 존립자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며 “‘광명 코스트코’ 가 이행강제금만 계속 납부하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버티기를 계속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