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3.3㎡당 상한액 687만 9천원으로 조정

  • 등록 2021.09.14 14: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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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1.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15일부터 3.42%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6649천원에서 6879천원으로 조정된다.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하여 산출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급등(32.87% 상승)하여, 기본형건축비를 1.77% 상승한 공급면적(3.3)6649천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하였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21.7) 대비 3.42% 상승 조정키로 하였다.

 

상승 요인 별로 보면, 3.42% 상승분 중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p,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p,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다.

 

개정된 고시는 20219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 + 택지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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