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김성태 도의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김성태 도의원이 지난 5월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의 직인이 찍힌 임명장을 경로당에 무단 살포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0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장판사 우관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도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 임명장을 전달한 양이 많아 죄질이 좋지 않다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만큼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히며 “2011년에도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성태 도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자백하고 선처를 바랐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변호사와 논의한 뒤 항소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당시 광명을 지역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성태 도의원은 자신의 선거구 경로당 14곳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직인이 찍힌 노인복지발전특별위원장 임명장 367매를 살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검찰은 이에 벌금 120만원을 구형했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당선무효가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거 향후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