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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주 시의장, 징역6월에 법정구속

골드바, 뇌물이라 인정

동료의원에게 23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병주(59) 시의장이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되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는 417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2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은 골드바가 선물일 뿐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의장 선거를 한달여 남긴 상황에서 동료의원에게 230여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전달한 것은 직무와 관련있다고 판단했다.


기사제공 중부일보 장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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