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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과연 누구 말이 맞나!

이주희 광명시의원 후보, 허정규 광명일보 대표기자 허위사실 공표 고소

광명시 지역신문 중에 하나인 광명일보(주식회사 광명저널)2018611일자 광명일보 12이효선, 민주당 박승원 시장 후보는 의혹종합세트인가?’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 5일 박승원 후보 선거사무원이 새마을시장 근처 건물 4층에 여성 5명이 있는 곳을 방문하여 에코백 5개를 주었는데, 그 중 1개는 가지고 나가고 남은 4개를 자유한국당 성향의 유권자가 (신고하기 위해) 들고 나와 건물 1층으로 내려와 민주당 시의원 후보인 이주희 후보를 만났다. 이주희 후보에게 물어 자유한국당 설진서 후보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였고, 이에 설진서 후보측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112’ 신고를 하여 경찰차 2대가 출동하였고, 이에 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는 것이다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허위 사실이며 이주희 광명시의원 후보는 자유한국당 성향의 유권자를 만났적이 없다고 밝히며, 12일 오후 530분경 광명일보(주식회사 광명저널) 대표인 허정규씨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공직선거법 제951항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금지 위반, 형법 307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광명경찰서에 제출했다.

 

이주희 광명시의원 후보는 에코백 사건이 일어난 지난 6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차량 유세 중이었고, 에코백을 신고했다는 자유한국당 성향의 유권자를 만나거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주희 후보 선거캠프측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고소 이유를 밝혔다.

 

첫째,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이 발행, 운영하는 신문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기사화하여 고소인의 선거구 지역내 주택, 아파트, 상가 등에 무작위로 대량 배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둘째, 공직선거법 제95조에 의하면 특정후보에게 유·불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배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그동안 지면신문을 오랜 기간 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통상적인 신문발행방식을 위반하여 다량 발행, 배포하였습니다.

 

셋째,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선거 이틀 전에 허위기사가 보도된 신문을 발행, 배포하여 사실 정정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을뿐더러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막대한 피해를 입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허정규 대표는 "이효선 시장이 그렇게 말했고, 자유한국당 성향의 유권자가경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도 이름이 나와 있다"며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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