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운동기간은

  • 등록 2015.04.04 18: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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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이번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4. 16.()부터 선거일 전일인 4. 28.()까지입니다.

‣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기간이 개시되므로 후보자등록 후 후보자는 선거기간 개시 전까지는 예비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만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인 4. 29.()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2. 일반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선거운동기간중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말로써 후보자를 지지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20인을 초과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것은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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