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택시위법행위 일제 점검

  • 등록 2015.04.23 19: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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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오는 427일부터 51일까지 5일간 시내 전체 택시를 대상으로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 등에 대해 조합과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관청 표시사항을 점검해 관련 민원을 예방하고 택시이용 불편사항 연락처 및 운수종사자 자격증 게시, 택시 차량 내·외부 청결 검사 및 갓등 정상 작동 여부 등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해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단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가급적 행정처분을 지양하고 현지 계도하고, 차량 외부 표시사항 및 택시운전자격증 미게시 위법사항은 적발 즉시 행정처분 조치하며, 택시 요금미터기 조작 및 불법 카드 수수료(카드캉), 자가용자동차 대여자동차 유상운송 행위는 즉시 행정처분 조치하고 추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는 택시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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