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상습도박죄와 공갈죄의 싸움!

  • 등록 2015.06.27 16: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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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00 전 시의원, 송00 기자 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시의원 정00를 6월25일 오후 상습도박죄 기소의견으로 법원에 송치하였다.

정00 전 시의원은 향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형량을 선고 받을 예정이다.

#. 상습도박죄= 상습적으로 도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형법 246조 2항에 따르면 상습 도박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 어 있다.


또 안산지청은 정00 전 시의원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00신보 송00기자도 공갈죄를 적용하여 법원에 송치하는 등 총 8명을 기소의견으로 법원에 송치하였다.

#.공갈죄=사람을 공갈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재산범죄(형법 제350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 할 수 있고 공갈 미수죄도 처벌 받는다. 또 2인 이상의 공동 공갈죄 는 형법상 정한 법정형의 2/1까지 가중 처벌한다. 라고 되어 있다.


검찰이 기소의견으로 법원에 송치함에 따라 앞으로 정00 전 시의원과 00신보 송00 기자 사이에 공갈죄의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논쟁을 펼칠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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